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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법령개정 서비스의 세부업무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답변 제도는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 납세자가 실명으로 국세청에 질의하면 국세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질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해당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은 하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현은 다양한 실무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과세당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획득함으로써 고객의 세무 Issue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세행정의 최상급 기관에서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하부기관에서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질의하면 일차로 국세청의 소관 세목담당 주무국에서 답변합니다.
다만,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세법해석, 기존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사항에는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로 이첩하여 답변합니다.
이현은 전 세목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유권해석을 효과적으로 획득하여 왔으며, 선제적 유권해석 획득을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도와드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조세행정 관련 최 상위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곧 바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거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당해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명확하지않은 경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이외에,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위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현은 단순히 유권해석 질의문을 작성하지 않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명쾌한 해석의 근거논리를 정리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법령개정
세법은 과세요건 등 납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모법에 규정하고, 모법에서 일일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규율할 수 없는 경우 그 중요성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령이 경제적 현실과 기업여건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조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법령개정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령개정은 입법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입법과정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 →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법제처에서 입법 내용의 타당성 등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및 의결 → 법률 공포안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법률 공포
* 시행령의 경우 국회 입법과정이 없으며, 시행규칙의 경우 법제처 심사 후 바로 공포됩니다.
이현은 세무법인으로서는 최초로 유권해석으로 풀기 어려운 불합리한 세법을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