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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서비스의 세부업무
BEPS
우리나라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의 Action 8-10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은 기업들의 거래유형과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이전가격 과세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제조세 자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Outbound) 및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Inbound) 시 투자단계, 운영단계 및 철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 관련 위험에 대해 조세조약 및 당사국의 세법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해결책을 자문해 드립니다.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과세 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
- 해외주재원 과세 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royalty), 양도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
- 기타 국제조세 자문 서비스
이전가격(TP)자문
대기업 및 중견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외관계사들과 국제거래는 거의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해외관계사들과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 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은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정책 수립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재화거래, 용역거래, 자금거래, 로열티 거래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서비스(이전가격 문서화 포함)
- APA(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 및 MAP(상호합의) 서비스
이전가격 조사 조력
이전가격 조사 시 과세관청의 방대한 기업 및 해외관계사에 대한 내부정보 제공 요청, 국내외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접근의 어려움, 과세관청이 제시한 정상가격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외부 이전가격전문가의 조력 없이 자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현은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담당한 국세경력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이전가격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이 부당한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조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