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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조력서비스의 세부업무
과세기준자문
과세쟁점이 세법해석에 관한 Issue인 경우 조사팀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게 됩니다. 새로운 해석이나 파급력이 큰 경우 법령해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답변하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규정에 비추어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당해 이슈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팀 등에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쟁점이 법률해석에 관한 Issue가 아닌, 사실판단 사항인 경우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요청할 수 없고 조사팀이 과세사실판단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사실판단위원회 회부는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요 이슈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위원회 회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사팀의 입장에서도 추후 제기될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면책을 받는 의미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칙대응
조세범칙은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세포탈 및 허위(가공)세금계산서 관련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세범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세범칙으로 전환합니다. 그 혐의의 정도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경찰)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되는지에 따라 형사상 결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조세범칙으로 고발되기 전에 그 이전단계인 세무조사단계에서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