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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법령개정 서비스

세법에 모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영준 변호사는 대전지방국세청 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세청에서 8년간 변호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조세불복 업무를 1,300건을 수행하였고 조세범칙조사 고발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과세자문위원장으로 수 백건의 국세청 과세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조세심판사건도 전담하였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겸임교수로 조세 소송 및 과세 품질 강의를 4년간 담당하였으며 교육원 교재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에서 2년간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대기업 해외 집단소송 등 여러 민사소송과 전투기 소송 등 형사소송 및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대응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강북삼성병원과 항공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조세불복 심판등 행정심판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범칙조사 금융 범죄 등 형사사건을 특화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