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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법령개정 서비스

세법에 모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수경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석사법학과에서 세법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미국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에서 주요대기업, IT 기업은행 등에 대한 감사·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고5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후 이현회계법인 조세불복팀법무법인 충정법무법인 두현에서 S,H,L,G,N 등 주요 대기업, S,B,H 등 금융기관에 대한 브랜드 과세합병영업권 과세 등 주요 이슈 및 사주일가와 대자산가 등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등에 대한 조세불복과 조세자문을 성공리에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서기관급)으로 임명되어 3년간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후 최근 법무법인 두현의 조세부분을 총괄하는 대표변호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고서울·중부·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직원들 대상으로 부실과세방지 현장교육을 수행하였으며현재는 국민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